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 등을 포함한 전 직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희망 휴직을 접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휴직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다.

희망휴직제 실시는 고유가로 인해 커지고 있는 경영 전반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희망휴직으로 120명가량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여행 수요가 급감했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2003년 중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때도 희망 휴직을 실시했다.

무급휴직은 직원들의 재충전 등을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희망휴직 접수와 관련,"회사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며 "인력이 부족해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쪽 근무 여건은 더 열악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