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해사이트 차단법 합의…필터링 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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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여야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법안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양당은 최근 모임을 갖고 규제법안 내용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중의원 내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만남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성 기준을 만드는 민간의 제3자기관은 국가등록단체로 한다는 자민당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양당은 최근 모임을 갖고 규제법안 내용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중의원 내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만남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성 기준을 만드는 민간의 제3자기관은 국가등록단체로 한다는 자민당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