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소액주주, `주총결의 무효화`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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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본부가 주주총회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본부는 3일 "지난달 30일 열린 제 47기 주주총회에서 운동본부가 50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한 2500만주의 의결권이 전혀 행사되지 못했다"면서 "소액주주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구성된 만큼 곧바로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핵심 관계자는 "회사 측이 소액주주운동본부가 5000여명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산지원 미흡으로 위임장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소액주주 의결권이 무시된 채 주주총회를 강행해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 측은 최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계열사인 현대증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대증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현대건설 인수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측은 사외이사 후보로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감사로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의안건이 표결해 부쳐져 이사회가 추천한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와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로 선임됐다.
이에대해 현대증권 측은 "주총 당시 두차례의 정회를 하면서까지 위임장 입력 기회를 줬는데도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며 "이번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사측이 위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 등이 잇따라 별도의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현대증권 소액주주운동본부는 3일 "지난달 30일 열린 제 47기 주주총회에서 운동본부가 50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한 2500만주의 의결권이 전혀 행사되지 못했다"면서 "소액주주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구성된 만큼 곧바로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최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계열사인 현대증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대증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현대건설 인수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 측은 사외이사 후보로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감사로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이에대해 현대증권 측은 "주총 당시 두차례의 정회를 하면서까지 위임장 입력 기회를 줬는데도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며 "이번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사측이 위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 등이 잇따라 별도의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