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오에너지는 3일 유한회사 사할린 인더스트리 디벨롭먼트와 유한회사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