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수혜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확인'은 오는 4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도 이번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만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5월26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나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된다.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잔여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며, 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아 1∼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면허시험에 대해서도 응시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대상자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3일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의 시작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가 현재 폭주하는 상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특별감면 확인은 6월 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