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 282만여명과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4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특별조치'로 정치인.기업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또 종전 사면 전례에 따른 고령자뿐만 아니라 1급 신체장애자와 부부수형자까지 새로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248만2956명의 벌점 자료가 모두 삭제된다.

벌점 삭제 여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 9182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고 면허 정지 기간에 있는 10만1381명에 대해서는 잔여 정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23만5398명에 대해서는 결격 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무면허 음주운전자.뺑소니사범.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제외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지체장애 등 1급 신체장애자 및 당뇨합병증 등 중증환자 33명 △임산부 유아대동자 부부수형자 9명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한 노역수형자 56명 등 150명에 대해서는 형집행 면제 혹은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