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3600여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식회계 시 처벌 기준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회계제도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청회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이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매출이나 부채 규모에 따라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3600여개 비상장사가 외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거나,비상장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중 택일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해 비상장 기업의 상장 소요 기간을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고 이를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키로 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011년(201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부터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와 상장 법인으로 확정됐다.

분식회계 시 최고형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고,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감리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된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한 비상장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