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내국인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한 정규 교과과정의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곳에 1년짜리 영어연수만 가능한 학교를 허용키로 했었다.

또 이들 국제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입학방법 및 절차,수업일수 등 학교 운영 일체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으로 정리되며,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를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영어교육도시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으며 초ㆍ중ㆍ고교를 다니다 곧바로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4개,중학교 5개,고등학교 3개 등 총 12개의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1개씩 총 3개 공립학교를 2010년 3월 1단계로 개교하려던 계획을 바꿔 2011년 3월까지 공ㆍ사립 3개교를 열기로 했다.

전체 개발면적은 당초 426만㎡에서 386만㎡로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또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외국 교육기관들의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대학설립에 관한 시설ㆍ운영 기준이 완화된다"며 "앞으로 외국 교육기간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특구 인프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ㆍ의료ㆍ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지방항만 지정이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만 하고 설립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