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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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내국인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한 정규 교과과정의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곳에 1년짜리 영어연수만 가능한 학교를 허용키로 했었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으로 정리되며,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영어교육도시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으며 초ㆍ중ㆍ고교를 다니다 곧바로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4개,중학교 5개,고등학교 3개 등 총 12개의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전체 개발면적은 당초 426만㎡에서 386만㎡로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또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외국 교육기관들의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대학설립에 관한 시설ㆍ운영 기준이 완화된다"며 "앞으로 외국 교육기간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특구 인프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지방항만 지정이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만 하고 설립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