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업계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수입조건 관보 게재가 미뤄지자 다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수입업체들은 정부 고시 발효시점을 수입 재개시점으로 보고 준비해왔으나 고시 연기로 인해 수입 주문,정육점ㆍ음식점 등 납품계약,냉동육 보관 등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

수입업체 A사 관계자는 "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납품계약을 취소하는 정육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결국 팔지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작년 10월 검역 중단 조치로 부산,경기 등의 냉동창고에 발이 묶인 미국산 쇠고기 5300여t은 시일이 흐르면서 육질 저하 등으로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육류업체 B사 관계자는 "작년 10월 검역 중단 이후 500~600t의 미국산 냉장육이 유통기한(2개월)을 넘겨 전부 냉동으로 전환됐는데 검역이 풀려도 품질이 떨어져 구매할 유통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30개월 미만만 수입된다면 안전성을 강조할 수 있어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어차피 고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미국산 쇠고기를 풀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들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면 소비자 접근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매를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작년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가 없는 30개월 미만이었다"며 "한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하기 힘들겠지만 월령 조정이 이뤄지면 위생적인 측면을 강조해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