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과거와 달리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일 283만명을 대상으로 속도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회복, 면허 취소자 응시제한 기간 해제 등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신규광 SK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사면 조치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6%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지난해 보험료 인상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2005년 중반 이후와 같은 손해율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년 71.9%였던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05년 8월 사면 조치를 거치며 2006년 77.5%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 3월부터 기본보험료가 3~5% 인하된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교통 사면은 손해보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게 정설이다. 벌점 공포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들의 조심성이 낮아지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그만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율이 20%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면 조치로 손해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위권 손보사의 추정 PER(주가수익비율)은 7~8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