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며 가파른 하락세다.

4일 오전 9시 17분 현재 하나로텔레콤은 3.57%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4월 초 1만원대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거치며 20% 가량 떨어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실태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기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졌다.

만약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하나로텔레콤은 결합상품 출시 지연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