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지재권 침해사범 및 유사상품(짝퉁) 제조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최근 관세청ㆍ특허청ㆍ문화체육관광부와 대책회의를 가진 후 지재권 관련 국내 16개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재 영화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와 불법 업로더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도 공조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이들 사범을 단속해왔지만 대체로 단발성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범위와 강도를 정하는데 이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회의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ㆍ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ㆍ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ㆍ한국방송실연자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ㆍ한국복사전송권협회ㆍ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지재권과 관련된 모든 단체장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DS 역삼동 본사 전층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특허청 관세청과 함께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지재권의 일부) 침해 사례 조사도 이번 수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최근 3년간 산재권 출허건수가 연평균 5건 이상인 기업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산재권 침해 품목 및 유형과 규모ㆍ침해근거ㆍ침해물품 제조사ㆍ유통경로 및 거점 등을 집중 조사해 공식 통계를 처음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부터는 또 지재권 침해 사례 신고자에게는 지재권 침해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게 돼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소ㆍ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짝퉁 상품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지경부는 지재권 침해 빈발 3대 업종(전자ㆍ의류ㆍ시계)을 7월부터 자동차부품ㆍ안경테를 포함하는 5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