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도 원모피 가공처리업과 펄프제조업 공장이 허용되는 등 공장 규제가 대폭 풀린다.

외지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임야 취득 요건도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가운데 대기 및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허용 업종은 △원모피 가공처리업 △펄프 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다.

또 계획관리지역(허용 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곳은 기존의 40% 범위 내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60%인 농공 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연접합산(공장을 바로 옆에 짓는 경우) 규제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