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중소기업에 주로 판매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KIKO(Knock-In Knock-Ou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중소 전자업체인 T사로부터 'C은행이 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달 2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첩받아 사실 관계와 함께 공정거래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상품 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이 환율파생 상품과 관련,최근 제기한 민원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은행권의 KIKO 등 판매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후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인 뒤 "양측의 주장이 달라 사실 관계 확정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