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중간 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노동부 법무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에 담겨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 3년간 취업한 외국인은 반드시 1개월 이상 자국에서 머문 뒤 다시 입국해야 재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불편 없이 5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 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