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규칙 5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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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투자회사의 결산월을 3월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규칙을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회계기간은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의 경우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며,신탁회사는 정관에서 결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5% 지분보고'와 관련,주식수 환산방법을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전환사채(CB)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CB를 주식으로 환산하는 방법(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으로 주식 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는 자통법 시행령에서 현재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등'으로 규정된 '주식 등'의 범위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추가함에 따라 공개매수나 5% 보고시 이들을 주식 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회계기간은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의 경우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며,신탁회사는 정관에서 결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5% 지분보고'와 관련,주식수 환산방법을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전환사채(CB)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CB를 주식으로 환산하는 방법(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으로 주식 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는 자통법 시행령에서 현재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등'으로 규정된 '주식 등'의 범위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추가함에 따라 공개매수나 5% 보고시 이들을 주식 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