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 제한적 … 소비자 판단근거 못 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에 대해 수입업체들과는 달리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수가 적고,매출 비중이 낮은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고시된 가격만으론 소비자가격이 비싼지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따라서 수입가격 공개가 해당 품목 판매에 영향을 미쳐 가격 인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통상마찰을 의식해 수입가격을 브랜드나 모델별로 공개하지 않고 품목별로 브랜드군과 원산지를 뭉뚱그려 최저.최고가와 평균가격만 고시했다.

소비자가 개별 상품의 수입단가가 얼마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

운동화가 대표적이다.

공개된 가격 정보는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등 3개 브랜드의 인도네시아산 평균가(2만4960원)와 최저.최고가(1만1757~8만100원)뿐이다.

한 백화점의 나이키 매장 관계자는 "판매제품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은 10% 미만이고 어떤 제품이 인도네시아산인지 소비자는 물론 우리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격 공개가 해당 브랜드 상품 매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백화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수입가격 공개가 유통마진 적정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백화점은 품목에 따라 판매액의 25~38%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율은 국산이나 수입제품이나 비슷하다.

청바지의 경우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 외국산이나 빈폴 등 국산 모두 35~36%의 수수료를 챙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백화점들의 수수료율은 일본 등 외국과 비슷하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도 8~9%대로 전체 비제조업 평균(7~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