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알몸 초밥'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TV 방송채널 ETN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알몸 초밥을 방영한 ETN의 방송 프로그램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시청자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권고키로 의결했다.

ETN은 나체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진행자들에게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여성의 몸을 초밥 그릇 대용으로 사용,인간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TN은 또 이 프로그램이 특정 의류매장의 위치와 명칭,내부 전경을 보여주고 매장에 진열된 각종 상품을 소개하는 등 특정 영업장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