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서울 가락동 S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온돌마루,발코니 외벽 공사 등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시공 및 시행사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원목온돌마루 대신 온돌마루로 시공,공사 차액인 2억5800만원(가구 당 93만4000∼220만1000원)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 내렸다.

또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관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