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수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직 교원이 사무총장이 되면 출신 대학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대교협은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대입 업무를 위임받아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사단법인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영식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현직 교직원은 사무총장직에 공모할 수 없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사회 소속 대학에서만 받던 사무총장 후보 신청의 범위를 회원 대학 전체로 넓혔다.

이에따라 전국 21개 4년제 대학 현직 교수는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선정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10일간 공개 모집하고,이사회 회원들이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대교협이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대학을 지원하거나 입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직 교원이 사무총장이 되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손 회장은 “지금까지 대교협은 사무총장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진 사무총장 사퇴 압력설과 관련해 “대교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그는 “새 시대에 맞게 대교협도 새로운 자율기구로 태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 선임절차를 비롯해 기존의 관행을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