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알앤티는 5일 허승원씨가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