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우미건설이 충남 천안 청수지구'우미 린'아파트 분양가를 지자체 승인가격보다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당초 천안시가 승인한 3.3㎡당 935만원에서 890만원으로 낮아진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 매입 당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채권처분 손실액 481억원 중 223억원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20일 쌍용동 홈에버 인근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는 144~197㎡형 724가구의 대형 아파트로만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직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