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가 철회됐다는 소식에 하나금융지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5일 오후 1시 42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900원(4.51%) 오른 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2003~2005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 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으로부 터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결정"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