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확인해야

전원주택은 지역마다 규제가 조금씩 다른 데다 인허가 받기가 까다롭고 세금 문제가 복잡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경비를 줄이겠다며 모든 것을 직접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며 "건축,인테리어,조경 등은 직접하더라도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와 같은 문제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전원주택 단지로 이미 부지가 조성된 곳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김 대표는 "기존 농가 부근에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주변이라고 해서 집을 못짓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산지이용 구분도 등을 떼본 뒤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세금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농가주택,전원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지 660㎡(300평),건물면적 150㎡(45평) 이하,기준시가 1억5000만원 이하인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정도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