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주주측, SK텔 "몰랐다" 주장에 반박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전 대주주인 뉴브리지 등 9개 외국계 펀드 컨소시엄은 5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로텔레콤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SK텔레콤에 이번 사건의 조사에 대해 적절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들은 "SK텔레콤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 이행이 완료된 3월28일까지 경찰 조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SK텔레콤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들 외국계 펀드가 경찰 수사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브리지 등을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계좌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인 작년 12월1일까지 외국계 펀드로부터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3월28일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때까지 외국 펀드들에 정확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간략한 구두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보고받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