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에 과징금 260억 부과‥글로벌IT 업체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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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세계 최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업체에 사실상 유일한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의 CPU를 못 쓰도록 하면서 2년 반 동안 약 37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5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른바 '메신저 끼워팔기'(과징금 324억원)에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100% 인텔의 CPU만 구매하며 분기 평균 28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은 또 2003년부터 2년 동안 당시 국내 2위 PC 제조업체였던 삼보컴퓨터에 케이블TV 홈쇼핑채널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텔의 불공정 행위가 CPU의 가격 경쟁을 가로막아 PC 가격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을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업체에 제공한 자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금"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CPU 시장의 91.3%를 점하고 있는 인텔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PC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 CPU보다 가격이 10% 정도 싼 AMD의 CPU를 채택한 PC제품이 늘어나면서 PC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데스크톱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AMD PC 제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PC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은 데다 인텔 CPU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MS가 여전히 별 탈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위의 인텔 제재로 국내 시장에서 AMD가 얻게 될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정재형 기자 dolph@hankyung.com
인텔은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업체에 사실상 유일한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의 CPU를 못 쓰도록 하면서 2년 반 동안 약 37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5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른바 '메신저 끼워팔기'(과징금 324억원)에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100% 인텔의 CPU만 구매하며 분기 평균 28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은 또 2003년부터 2년 동안 당시 국내 2위 PC 제조업체였던 삼보컴퓨터에 케이블TV 홈쇼핑채널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텔의 불공정 행위가 CPU의 가격 경쟁을 가로막아 PC 가격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을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업체에 제공한 자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금"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CPU 시장의 91.3%를 점하고 있는 인텔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PC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 CPU보다 가격이 10% 정도 싼 AMD의 CPU를 채택한 PC제품이 늘어나면서 PC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데스크톱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AMD PC 제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PC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은 데다 인텔 CPU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MS가 여전히 별 탈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위의 인텔 제재로 국내 시장에서 AMD가 얻게 될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정재형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