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창업ㆍ재개발 法상세 설명에 참가시민들 "강의 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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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이런 것들이었군요." "재개발 조합의 설명에만 의존했는데 이제 재개발 절차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청 5층 강당.강사로 나선 이한무 변호사(41.연수원 33기)와 장원필 변호사(40.연수원 33기)가 잇따라 강단에 오르자 120여명의 지역 주민과 예비 창업자들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두 변호사의 이날 강의 주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법률강좌'와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이들 주제는 동대문구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많고 동대문 의류시장을 중심으로 창업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민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이 때문인지 20대의 젊은 새댁에서부터 백발의 할아버지까지 수강생의 연령은 다양했지만 강의에 대한 집중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강의에 참가한 주부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자 주변 학생들의 눈총이 따가워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할 정도였다.
한국경제신문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역 주민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의 취지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었다.
실제 첫 번째 강사인 이 변호사는 연세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까지 수료한 창업 전문가로 '주식회사' 설립 방법,주주선정 방식,상호 결정시 분쟁회피 방안 등 창업에 필요한 소소한 법률 지식까지 설명했다.
재개발 전문가인 법무법인 영진 소속의 장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재개발 추진과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에 참석한 주민 김인자씨(57)는 "동대문구 안에 여러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수강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시간이 모자라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창업.재개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가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법률정보뿐만 아니라 기초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는 변호사들이 각 구청을 찾아가 창업 부동산 상속 등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교통사고처리시 주의할 점 등 일반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법률상식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번 법률학교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서울 종로구,마포구,성북구,인천 동구,성남 중원구,고양시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