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10%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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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사라지는 대신 다양한 모양의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서울시가 300가구 이상 또는 5동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9일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판상형(성냥갑 아파트) 탑상형(주상복합형) 중정형(가운데를 비워 둠) 테라스하우스형(계단식) 등 여러 형태의 외관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아파트 높이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아름다운 스카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파트 벽의 건설사 로고도 거의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 2동에만 건설사 로고 부착이 허용 되기 때문이다.
난잡한 야간 경관 조명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멋을 내기 위해 건물 옥상에 비행접시 모양 등의 돌출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발코니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외벽 길이의 70%까지만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총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추진한다.
일부 탑상형 아파트들이 내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외벽을 빙 둘러 가면서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어서다.
지상 주차장 공간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은 법정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디자인 인센티브가 최대 10%이며 친환경 설계가 5%,에너지 절약형 설계가 5%다.
디자인 인센티브 10% 대신 기본형 건축비를 5% 인상,분양가를 높여주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가 300가구 이상 또는 5동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9일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판상형(성냥갑 아파트) 탑상형(주상복합형) 중정형(가운데를 비워 둠) 테라스하우스형(계단식) 등 여러 형태의 외관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아파트 높이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아름다운 스카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파트 벽의 건설사 로고도 거의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 2동에만 건설사 로고 부착이 허용 되기 때문이다.
난잡한 야간 경관 조명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멋을 내기 위해 건물 옥상에 비행접시 모양 등의 돌출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발코니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외벽 길이의 70%까지만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총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추진한다.
일부 탑상형 아파트들이 내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외벽을 빙 둘러 가면서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어서다.
지상 주차장 공간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은 법정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디자인 인센티브가 최대 10%이며 친환경 설계가 5%,에너지 절약형 설계가 5%다.
디자인 인센티브 10% 대신 기본형 건축비를 5% 인상,분양가를 높여주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