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생애설계] 신혼부부가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 결혼한 지 6개월 된 회사원 김덕준(32세) 입니다.
동창과 선후배들의 부탁으로 보험의 특징도 알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큽니다.
신혼부부 때 가입하기 좋은 보험은 무엇일까요?
A : 신혼 초 부부는 출산계획이나 미래의 생활계획을 세웁니다.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보장설계,자녀 교육을 위한 학자금 설계,평균수명 연장 및 조기퇴직을 고려한 은퇴설계는 신혼 초기부터 보험상품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는 이제까지의 개별적인 보험설계에서 벗어나 가정의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와 상황을 고려해 보험가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분석해 중복되는 보장과 목적자금 마련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은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종신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지요.
생활비,교육비,주택자금,아내의 노후자금 등 재무적 이슈를 모두 고려한 종신보험은 신혼부부가 손쉽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종신보험은 자녀가 독립하기 전과 독립 후의 보장 크기를 다르게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나이 60세 이전까지는 3억원의 보장을,그 이후에는 1억5000만원 보장을 선택하고 납입기간을 길게 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가장의 책임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가정의 대소사,주택관련 정보 획득 등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장 태어날 아기 양육비,즉 일정기간 엄마 역할을 대신할 보모에 대한 지출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돼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가장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절반 정도를 보장금액으로 설계하고 남자보다는 잔병치레가 많기 때문에 암,다발성 질병 등에 대비한 추가 보장이 필요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고 하셨죠.자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출생 후보다는 임신 중 태아가입을 권유합니다.
조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면역기능이 약한 신생아라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은퇴설계를 위해 세제적격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연간 보험료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이는 18.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하면 수령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와 5년 이내면 해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오래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타 Wealth Manager 김철수
동창과 선후배들의 부탁으로 보험의 특징도 알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큽니다.
신혼부부 때 가입하기 좋은 보험은 무엇일까요?
A : 신혼 초 부부는 출산계획이나 미래의 생활계획을 세웁니다.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보장설계,자녀 교육을 위한 학자금 설계,평균수명 연장 및 조기퇴직을 고려한 은퇴설계는 신혼 초기부터 보험상품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는 이제까지의 개별적인 보험설계에서 벗어나 가정의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와 상황을 고려해 보험가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분석해 중복되는 보장과 목적자금 마련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은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종신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지요.
생활비,교육비,주택자금,아내의 노후자금 등 재무적 이슈를 모두 고려한 종신보험은 신혼부부가 손쉽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종신보험은 자녀가 독립하기 전과 독립 후의 보장 크기를 다르게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나이 60세 이전까지는 3억원의 보장을,그 이후에는 1억5000만원 보장을 선택하고 납입기간을 길게 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가장의 책임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가정의 대소사,주택관련 정보 획득 등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장 태어날 아기 양육비,즉 일정기간 엄마 역할을 대신할 보모에 대한 지출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돼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가장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절반 정도를 보장금액으로 설계하고 남자보다는 잔병치레가 많기 때문에 암,다발성 질병 등에 대비한 추가 보장이 필요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고 하셨죠.자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출생 후보다는 임신 중 태아가입을 권유합니다.
조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면역기능이 약한 신생아라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은퇴설계를 위해 세제적격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연간 보험료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이는 18.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하면 수령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와 5년 이내면 해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오래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타 Wealth Manager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