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전세금은 채무 … 상속받을 때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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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오정성씨의 부친은 몇 년째 암과 투병 중이다.
오씨의 부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임대놓고 있지만 효성이 지극한 오씨는 부친의 병원비를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치르고 있다.
오씨의 상황을 지켜본 세무전문가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출할 것을 권유했다.
왜일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와 같은 재산적 의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세도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례에서 오씨가 계속해 본인 재산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병원비를 치른 경우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할 모든 채무로 세금과 같은 공과금도 포함된다.
또 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 원래 채무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결국 고인이 부득이 변제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세금계산상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종업원이 있다면 그 종업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세금계산상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채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해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로 공제되면 세금이 많이 줄게 된다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금융기관 채무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채무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사적으로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경우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오씨의 부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임대놓고 있지만 효성이 지극한 오씨는 부친의 병원비를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치르고 있다.
오씨의 상황을 지켜본 세무전문가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출할 것을 권유했다.
왜일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와 같은 재산적 의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세도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례에서 오씨가 계속해 본인 재산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병원비를 치른 경우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할 모든 채무로 세금과 같은 공과금도 포함된다.
또 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 원래 채무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결국 고인이 부득이 변제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세금계산상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종업원이 있다면 그 종업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세금계산상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채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해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로 공제되면 세금이 많이 줄게 된다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금융기관 채무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채무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사적으로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경우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