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으며, 4일에는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