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사 회생절차 개시 입력2008.06.05 07:30 수정2008.06.05 07: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케이에스피는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으며, 4일에는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딥시크 충격, 장난 아니네"…엔비디아 급락에 반도체지수 하락 2 관세 폭탄 터졌다…2월은 비정한 달? GS "발렌타인데이까지"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3 트럼프 관세 강행에 뉴욕증시 '충격'…다우 0.75%↓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