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했을 경우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께 강원랜드 박모 팀장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