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이 5000㎡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500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0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토지 소유자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확대했다.

여기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 변경 △관리처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 범위를 10% 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