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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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더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물 신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중 총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점수(EPI)가 81점 이상,3000~1만㎡ 공공건물은 74점 이상,3000㎡ 미만은 67점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년 발표된 친환경 건축 기준에는 총면적 3000㎡ 이상인 건물만 EPI 74점 이상을 받도록 했고 그 미만은 별도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는 또 신ㆍ재생 에너지를 공공건물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건축 총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했다.
또 건축 총면적 3000㎡ 이하의 공공건물에도 신ㆍ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 건축물의 현상 설계공모에서 에너지소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새 기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중 총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점수(EPI)가 81점 이상,3000~1만㎡ 공공건물은 74점 이상,3000㎡ 미만은 67점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년 발표된 친환경 건축 기준에는 총면적 3000㎡ 이상인 건물만 EPI 74점 이상을 받도록 했고 그 미만은 별도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는 또 신ㆍ재생 에너지를 공공건물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건축 총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했다.
또 건축 총면적 3000㎡ 이하의 공공건물에도 신ㆍ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 건축물의 현상 설계공모에서 에너지소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