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또 보조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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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약정하면 최대 57만원 지원"
휴대폰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오래 묶어두려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2만∼18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휴대폰 의무사용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휴대폰을 할부 구매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총 57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할부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부터 의무약정제(T기본 약정) 가입자의 의무사용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지난달까지 12개월 의무사용을 약속하면 보조금 최대 13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24개월 동안 다른 이통사로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경우 최대 17만원을 주고 있다.
보조금 지원 규모에 비례해 가입자의 의무사용 기간도 늘어난 것.
SK텔레콤의 이 같은 결정은 2년 의무약정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경쟁사인 KTF가 24개월 의무사용 기간 상품을 내놓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맹비난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보조금 확대 경쟁이 불붙으면서 불가피하게 의무사용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기간 설정에 반대해 온 LG텔레콤도 지난달부터 12개월 가입을 약속하면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의무약정제를 뒤늦게 도입했다.
이달 중에는 경쟁사들이 의무사용 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며 더 많은 보조금을 주자 의무사용 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의무사용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적용하고 있는 KTF는 최근 할부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묶어두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4개월 할부 구매자에게 보조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도 깎아주는 방식으로 최대 57만6000원을 지원하는 '쇼킹 스폰서 골드형' 상품을 내놓았다.
매달 1만원의 할부지원 보조금과 함께 월 1만4000원까지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SK텔레콤도 지난달 말부터 휴대폰 할부 구매자에게 24개월간 최대 52만8000원을 지원하는 'T 더블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3월 말 보조금 규제가 풀린 뒤 의무약정 또는 할부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중 의무약정과 할부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90%, KTF는 80%, LG텔레콤은 70% 이상에 달한다.
이들 의무약정제 가입자가 약정 기간 중 이통사를 바꾸면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할부프로그램 가입자도 중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할부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할부 지원 중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의무사용 기간을 계속 늘림에 따라 소비자들과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휴대폰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오래 묶어두려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2만∼18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휴대폰 의무사용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휴대폰을 할부 구매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총 57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할부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부터 의무약정제(T기본 약정) 가입자의 의무사용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지난달까지 12개월 의무사용을 약속하면 보조금 최대 13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24개월 동안 다른 이통사로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경우 최대 17만원을 주고 있다.
보조금 지원 규모에 비례해 가입자의 의무사용 기간도 늘어난 것.
SK텔레콤의 이 같은 결정은 2년 의무약정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경쟁사인 KTF가 24개월 의무사용 기간 상품을 내놓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맹비난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보조금 확대 경쟁이 불붙으면서 불가피하게 의무사용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기간 설정에 반대해 온 LG텔레콤도 지난달부터 12개월 가입을 약속하면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의무약정제를 뒤늦게 도입했다.
이달 중에는 경쟁사들이 의무사용 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며 더 많은 보조금을 주자 의무사용 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의무사용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적용하고 있는 KTF는 최근 할부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묶어두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4개월 할부 구매자에게 보조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도 깎아주는 방식으로 최대 57만6000원을 지원하는 '쇼킹 스폰서 골드형' 상품을 내놓았다.
매달 1만원의 할부지원 보조금과 함께 월 1만4000원까지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SK텔레콤도 지난달 말부터 휴대폰 할부 구매자에게 24개월간 최대 52만8000원을 지원하는 'T 더블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3월 말 보조금 규제가 풀린 뒤 의무약정 또는 할부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중 의무약정과 할부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90%, KTF는 80%, LG텔레콤은 70% 이상에 달한다.
이들 의무약정제 가입자가 약정 기간 중 이통사를 바꾸면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할부프로그램 가입자도 중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할부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할부 지원 중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의무사용 기간을 계속 늘림에 따라 소비자들과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