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물량이 발견되면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반송.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8일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지난 4월 합의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국 업계가 스스로 자율 규제에 합의하고,미국 정부도 이 같은 자율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면 수입위생조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30개월 라벨링(월령 표시)이 없거나 '30개월 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