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까.

1t 트럭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유류세 환급과 유가환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유가 환급금을 지원할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총급여(연봉)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은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며, 지원 기간인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근무(영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례별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작년 총급여가 3700만원, 올해 3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A:유가 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 기준은 지난해 총급여다.

지급 기준액인 3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작년 총급여가 31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8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

A:지난해 총급여가 3000만∼32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연간 18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환급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Q:지난해 총급여가 3000만원,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지급액은.

A:6만원을 받게 된다.

총급여(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775만원이고,기타소득이 5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2275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 2260만~24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원을 받게 된다.


Q: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인데 올해 9월11일에 폐업했다. 지급금액은.

A:2만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영업을 지속했다면 유가환급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금지원 대상 기간(올해 7월1일∼내년 6월30일)중 2개월11일만 영업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환급금에서 빼야 한다.

11일 영업은 15일 미만이므로 반올림해 2개월만 계산한다.

12개월 중 2개월만 영업했으므로 12만원의 1/6인 2만원만 지금된다.


Q: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환급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

A:유가연동 환급금을 지원받는 버스.화물차 등의 경우 중복배제 원칙에 따라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최대 연 24만원)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유가환급금 수혜 대상 요건을 갖춘 경승용차.1t 이하 트럭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금인 10만원을 합쳐 최대 3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유가 환급금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Q:트럭을 운영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