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월령 표시에 대해 120일간만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반송·폐기가 한시적인 '땜질'식 대책일 뿐 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미 수출입 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 규제에 맞춰 검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추가적인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검역 재개후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월령 표시에 대해 120일간만 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월령 표시를 하지 않아 반송이나 폐기할 경우 통상 마찰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