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9일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결정을 받아 유상증자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철회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앞서 지난 2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으며 4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 주권매매거래, 불성실공시법인예고를 받았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