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유상증자 철회" 입력2008.06.09 07:14 수정2008.06.09 07: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케이에스피는 9일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결정을 받아 유상증자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철회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앞서 지난 2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으며 4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 주권매매거래, 불성실공시법인예고를 받았다.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금리 안정에 외국인 돌아오나…코스피, 1%대 상승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했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안정된 덕이다. 반도체 대형주, 수출 성장주, 바이오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48포인트(1.1%) 오른 2536... 2 신한금융, 작년 순익 4조5000억…신한은행 '리딩뱅크' 탈환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사상 최고 성과를 거두며 '리딩뱅크' 자리를 꿰찼다.신한금융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4% ... 3 코스피 떠나는 투자자들…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 마지막 기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주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