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은 9일 테이크시스템즈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