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법인세 부과 철회 효과 단기적-대신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신증권은 9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철회로 긍정적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5만40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5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철회 소식으로 주가가 전일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최근 높은 여신 성장세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으로 마진 압박이 예상되고 있고, 고객 기반 확보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장기 투자매력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라며 "따라서 투자의견 시장수익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2003-2005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자사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5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철회 소식으로 주가가 전일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최근 높은 여신 성장세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으로 마진 압박이 예상되고 있고, 고객 기반 확보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장기 투자매력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라며 "따라서 투자의견 시장수익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2003-2005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자사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