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코는 9일 운영자금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용산구 청암동 소재 사옥을 80억원에 처분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의 장부가액은 39억원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