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입력2008.06.09 17:54 수정2008.06.10 09: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맥주업체들은 내년 5월부터 품질유지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국세청은 9일 맥주 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무풍·제습 한번에”...삼성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출시 삼성전자가 에어컨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9일 출시했다. 무풍 기능은 물론 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쾌적제습’ 기능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 ... 2 딥시크 덕분에 모처럼 활기 띤 中 증시…떠나간 투자금 돌아오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덕분에 중국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저비용·고성능을 선... 3 "'1000만원 할인' 역대급 기회왔다"…불티나게 팔린 車 포드코리아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포드코리아의 볼륨 모델인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익스플로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덕분이다. 포드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익스플로러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