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체들은 내년 5월부터 품질유지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맥주 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