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께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11시까지로 연장하려다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 학생 교사 등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한 차례 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고교 수업이 저녁 무렵 끝나는데 밤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심야교습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밤 11시로 교습 허가 시간을 늦춘다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