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혐의로 이모(44) 전모(44) 윤모(51)씨 등 과격시위자 3명에 대해 9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촛불집회 거리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오전 4시께 전경버스 위에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ㆍ의경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씨와 전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때 제일 먼저 버스 위로 올라가 버스 위에 설치된 방패벽을 부수는 등 폭력을 주도한 혐의(형법상 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16명 중 1명은 석방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0명은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찰은 시위 집행부 10명 가운데 1명을 조사했으며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나머지 9명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국민수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집회 이틀째와 사흘째 새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전경버스 10여대가 파손되고 시위대와 전ㆍ의경 수십명이 다쳤다"며 "이런 행위는 평화적 집회와 엄격히 구분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10일로 예정된 '6ㆍ10 항쟁 기념 100만 촛불 대행진'을 앞두고 이날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