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과 고양시 구산동 등 수도권 개발 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가 난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닐하우스 건립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영농 행위여서 외지인들이 비닐하우스를 급조하는데도 행정관청은 속수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