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했다가 개강 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80%만 반환하는 약관조항을 시행하는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 "전액을 돌려주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고려대 학생의 약관심사청구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심사한 결과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해도 수업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고 수업개시 8일 경과 전까지 취소하면 수업료의 절반만 돌려주는 약관은 사설학원에 비해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사설학원의 경우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총 수업의 3분의 1을 지나지 않으면 수업료의 3분의 2를 돌려주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도 계절학기에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 해당 대학들에 이번 주 중 자율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그 외 주요 대학들의 환불규정을 파악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율 시정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숭실대학교는 계절학기 수강료를 납부하면 환불 및 과목변경이 되지 않고,경희대는 수업시작일부터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과목 폐강 사유 이외에는 100% 환불이 없고 부산대와 이화여대는 계절 수업이 시작된 이후 환불해 주지 않고 있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