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정부의 치솟는 물가 잡기의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생필품인 라면의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은 라면업계 상위 업체인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라면 값 인상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며 라면 가격 인상률과 인상요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 직권으로 착수한 것인 만큼 정부가 최근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특정 품목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간재에 같은 부분에 대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라면 제조 4개사 뿐 만이 아닌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판매중인 라면의 마진 등 가격 형성구조까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담합은 물론 유통마진 등 구조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도 점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라면업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올 초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최대 30% 가까이 올리자 지난 2월을 전후로 라면 값을 15~16%가량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가격담합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빌미로 유사한 시기에 라면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한 점과 관련해 담합 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조사 과정 등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향후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업종 들른 조사 추이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