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 한정됐던 최대주주 지분변동내역 공개를 코스닥까지 확대, 시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올 하반기 중 코스닥법인으로부터 접수하는 각종 지분관련 보고서와 공시내용을 서로 연계시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변동 내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변경이 빈발했지만 지분변동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편이 초래돼 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최대주주 지분변동 건수는 59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분변동 내역이 제공될 경우 최대주주의 변칙적 지분 양도 등 불건전 매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투자자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