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車 운행저지는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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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의 차량에 대해 과적단속을 명목으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박모(41) 임모(41) 신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판결은 총파업 기간 중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직접적인 업무방해 이외에 파업이 끝난 이후 벌어진 보복성 운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25일 오후 2시께 부산 남구 문현동 동천삼거리 5부두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같은 달 초 6일간 이뤄진 총파업 때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과적차량 단속을 빌미로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박씨는 당시 화물차주의 멱살을 잡고 "화물연대 총파업 때 동참하지 않고 너희만 벌어먹고 살래"라며 시비를 벌이다 화물차주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 등은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무원의 단속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현행범인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지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총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의 과적차량에 대해서만 승용차로 무리하게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했고 과적차량을 단속 공무원에게 인계하는 정도를 넘어 마치 단속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만큼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박모(41) 임모(41) 신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판결은 총파업 기간 중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직접적인 업무방해 이외에 파업이 끝난 이후 벌어진 보복성 운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25일 오후 2시께 부산 남구 문현동 동천삼거리 5부두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같은 달 초 6일간 이뤄진 총파업 때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과적차량 단속을 빌미로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박씨는 당시 화물차주의 멱살을 잡고 "화물연대 총파업 때 동참하지 않고 너희만 벌어먹고 살래"라며 시비를 벌이다 화물차주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 등은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무원의 단속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현행범인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지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총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의 과적차량에 대해서만 승용차로 무리하게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했고 과적차량을 단속 공무원에게 인계하는 정도를 넘어 마치 단속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만큼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